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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호 "국토부, 특공 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 파악조차 안해"


입력 2021.05.26 06:00 수정 2021.05.26 09:1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법조사처 문의에 "특공받고서도 실거주 않고 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엔 흠결…개정 주택법은 소급 불가

태영호 "국민배신행위…환수·책임묻는 방안 검토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 폭로 이후 각종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 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하루도 살지 않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자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는 법체계의 흠결 탓이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해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노 장관과 같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토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국토부 장관부터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다보니 이러한 현황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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